우리은행, BOA 상대로 4000억원 파생손실 소송키로

한국의 우리은행이 리만사태 당시 금융상품 사기 판매 논란에 휩싸였던 1조5000억원 투자손실과 관련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4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16일 우리은행 관계자가 “최근 이사회에서 계속해 검토해오던 파생상품 손실 관련 국제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률대리인으로 대륙아주를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09년 10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고, 황영기 당시 회장이 물러나는 것을 포함해 경영진 등 4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파생상품을 판매했던 씨티은행, 메릴린치, R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속여 판매하는 등 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메릴린치는 2008년 BoA에 인수돼 소송대상이 BoA로 변경됐다.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액 가운데 약 4000억원은 소멸시효가 임박해 이달 내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적 배상이 힘든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이달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약 4000억원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낼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먼저 4000억원 수준의 상품에 대한 사기 및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연방법원에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이사회 결정을 거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했으나 해외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었다. 우리은행측은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CDO 판매사기 혐의로 제소해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선례가 있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해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보니 부담이 있어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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