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16일 우리은행 관계자가 “최근 이사회에서 계속해 검토해오던 파생상품 손실 관련 국제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률대리인으로 대륙아주를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09년 10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고, 황영기 당시 회장이 물러나는 것을 포함해 경영진 등 4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파생상품을 판매했던 씨티은행, 메릴린치, R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속여 판매하는 등 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메릴린치는 2008년 BoA에 인수돼 소송대상이 BoA로 변경됐다.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액 가운데 약 4000억원은 소멸시효가 임박해 이달 내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적 배상이 힘든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이달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약 4000억원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낼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먼저 4000억원 수준의 상품에 대한 사기 및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연방법원에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이사회 결정을 거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했으나 해외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었다. 우리은행측은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CDO 판매사기 혐의로 제소해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선례가 있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해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보니 부담이 있어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