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인들이 억울하게 영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줄이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현지인 출신의 첫 공관장이었던 김재수 전 LA총영사가 이제 원래 직업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시작했다. 특히 변호사로서 한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중재조정관으로 일하게 됐다. 이제는 총영사가 아닌 김재수 변호사로 한인사회에 복귀한 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법원 소송절차에서 많이 통용되는 중재재판을 담당하는 ARC(Alternative Resolution Center)의 중재재판관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변호사는 본연의 법률상담 업무외에 도 민사소송에서 법원과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각종 부동산법, 비즈니스 문제, 노동법, 유언 상속, 각종 사고와 보험법 등에 관련된 사건등을 중재재판관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사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이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부담도 줄이고 분쟁 당사자들도 비용면에서 출혈을 줄이는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필요하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ADR프로그램이 1984년부터 제도화돼 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건축 등 분야에서 특히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한인기업이나 개인도 이러한 분쟁에 많이 관련되지만 영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중재관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RC에 한국어 중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ARC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2008년 한국정부에 의해 최초의 현지인 재외공관장으로 발탁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3년간의 총영사 재직 기간에 ’열린공관, 문턱이 낮은 공관, 편한 공관’을 추구하면서 한인들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총영사시절 부터 한인들이 관련된 분쟁을 지켜봤다. 한인 관련 분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통역 또는 번역상의 오류,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 따른 법률인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한인들이 속앓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시행에 들어간 만큼 한국과 미국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어 중재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해석이다. ‘발로 뛰는 총영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던 김 변호사는 그동안 쉬면서 여러가지 구상을 했다고 한다. 본업이 변호사인 만큼 법조계 복귀를 준비,지난 7월부터 사건도 맡아 일하며 지난 8월에 윌셔가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총영사를 지낸 만큼 한인들을 위해 일할 것이 없는 지를 찾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랜 시간 지켜본 중재관이라는 일을 통해 이제는 동포의 한사람으로 커뮤니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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