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부채 구제법이란 숏세일 이후 남는 모기지 잔액에 대해 연방 소득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당초 지난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재정 절벽 합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따라서 지난해 말 재정절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당시 세금 폭탄을 우려했던 주택 소유주들은 재정절벽 합의로 인해 이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숏세일 혹은 융자 재조정을 진행할 여유를 얻었다.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입장에선 모기지 부채 구제법에 따른 절약 효과가 엄청나다. 예를 들어 60만달러(잔여 대출금)의 주택을 40만달러에 처분했다면 차액인 20만달러는 IRS가 정한 소득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한인 대다수가 속해 있는 세율군(약 30%)의 경우 납부 세금은 약 6만달러에 달한다. 만일 구제법에 따른 탕감 규정이 사라지면 숏세일로 주택을 처리하고도 엄청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처리 절차가 빨라 졌음에도 숏세일 만료 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 업무가 가장 바쁜 11월~12월에 숏세일을 진행한 경우 은행이 실제 서류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기지 부채 구제법이 연기된 것은 희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차압 방지책을 검토하고 최악의 경우에 다시 숏세일을 시도할 수 있다”며 “숏세일을 결정한 경우 삭감 액수가 기록된 ’1099-C’ 양식을 개인 소득 보고 때 포함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모기지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모기지 부채 구제법에 따라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탕감 받은 평균 금액은 약 9만 6000달러다.
한편 미국 당국이 서브프라임 미 경제 파탄을 부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모기지 대출자 보호법을 10일 발표하겠다고 밝히자 은행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되는 ‘적격 모기지대출 규제법안(qualified mortgage regulation)’은 금융위기 후 은행 규제를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마련중인 법안으로 모기지 영업시 대출자들의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대출 적격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권의 불공정한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대출 적격자에 한해 모기지 대출을 실시할 수 있는 만큼 대출자들에 대한 은행권의 무분별한 압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들은 최소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과 선트러스트뱅크, BB&T 등 지방은행 7곳은 금융 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기지 대출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시행을 늦춰야 한다며 면서 법안 공표일을 내년 1월21일로 1년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 도드-프랭크법에는 미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이 법안을 2013년 1월21일까지 확정하되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