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투 바이 조건 명시한 서류 꼭 구비해야

수년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을 소위 ‘옵션 투 바이 (option to buy)’를 전제로 임대했던 한인 최모씨는 최근 건물주로 부터 건물을 팔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리스 계약 체결 당시 매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불안한 시장 전망 때문에 일정 기간 임대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원했고 건물주는 일말의 가격 인상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이를 받아 들였다.

수년이 지난 지금, 최씨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인상 추세가 이어지자 리스 계약이 끝나는 대로 건물을 사고 싶단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전 약속대로 건물을 넘길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건물주와의 약속만을 믿고 리스 계약서에 옵션 투 바이를 위한 서류 일부를 삽입하지 않았던 최씨는 할수없이 다른 공장 부지를 서둘러 찾고 있다.

요즘 경기가 좋아지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LA 인근 공장 밀집지대인 버논 시와 LA 다운타운에는 이런 옵션 투 바이를 놓고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건수가 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한인 업주들과 부동산 브로커들이 이런 옵션 투 바이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미숙해 리스 계약시 중요 서류를 빼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상 건물을구입하려 할때 건물주들의 꼼수에 당하게 된다.

공장 매매 전문 매직 프로퍼티스의 브라이언트 정 대표는 “계약 당시 정확한 가격이 명시된 에스크로 서류를 포함, 정확한 매입 가능 일자, 건물에 대한 린(Lien) 여부, 시설 관리 및 보수 등에 대한 서류와 증명 사진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일부 브로커들이 경험 미숙으로 일부를 빼먹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처럼 건물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 건물주는 이런 서류 미비를 빌미로 매매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손해는 입주자가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만이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과 페이먼트 일부가 다운페이먼트로 가는 조건, 중도 구매 가능 조건 등도 삽입해야 하며 계약 해지 조건도 신경써서 정해야 한다. 또 시장가 보다 높은 가격을 써 넣고 향후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명심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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