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압시장 완연한 안정세

 

 

 

미국 차압시장이 완연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차압정보 전문업체 리얼티트랙은 10일 지난 6월 전미 주택 차압수가 전월 대비 14%,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한 12만7790채(주택 1025채당 1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차압 시작을 알리는 NOD가 5월 대비 21%, 2012년 6월 대비 45%나 줄면서 지난 2005년 12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REO(은행차압) 역시 전년 및 전년동기 대비 각각 9%와 35% 감소하면서 차압 시장의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별 통계를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의 빠른 반등이 눈에 띄게 감지됐다. 우선 한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는 차압 주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8.43%나 감소(5월 대비 12.17%↓)하면서 차압 상위 10개주에서 이름을 완전히 지웠다.

 
 캘리포니아는 올 1월 지난 수년래 처음으로 차압 상위 5개주에서 벗어난데 이어 불과 반년만에 급격한 차압 감소를 기록하면서 시장 정상화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리얼티트랙의 대런 블룸퀴스트 부사장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차압과 관련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듀얼 트래킹 금지)이 시행된 것이 전체적인 차압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듀얼 트래킹이란 은행들이 융자재조정이 진행중인 소유주의 주택을 차압을 통해 빼앗는 행위를 뜻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은행들이 듀얼 트래킹을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주 입법부 관계자들이 통과시킨 ‘주택 소유주 권리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에 대한 최종 서명을 마쳤고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식 발효됐다.

 
은행들은 이 규정에 따라 차압이 진행 중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융자 재조정이 시작되면 차압 절차를 중단해야 하고 한 고객에게 한명의 상담원만을 배정해야 한다. 만일 은행이 이 법안을 무시하고 차압을 진행할 경우 주택 소유주는 은행을 상대로 보상금 5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진다. 현재 미국내 50개 주에서 듀얼 트랙킹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가 유일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도 “비록 듀얼 트래킹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감소한게 사실이다”며 법안의 효과를 인정했다.

캘리포니아와 함께 차압 문제가 극심했던 애리조나(5월 대비 15.72%↓, 2012년 6월 대비 68.43%↓, 전체 10위)와 네바다(5월 대비 57.65%↓, 2012년 6월 대비 57.80%↓, 전체 5위)도 확연한 차압 감소와 함께 모두 차압 상위 5대 도시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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