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숏세일 매물 처리방법 전환으로 수익 증대

얼마전 숏세일 매물을 구매한 투자자 A씨는 주택을 다시 판매하지 않고 대신 기존 소유주를 그냥 머물도록 허락했다. 물론 소유주와 리스 계약자의 관계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도시 및 라스베가스 일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택을 매입한 뒤 수리해 6개월정도 안에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소위 ‘플리핑’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플리핑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차압매물은 정상매물에 비해 약 30%가량 저렴했고, 이들 매물을 통한 플리핑은 평균 5~6만달러 가량의 이윤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압 매물의 할인폭이 평균 11% 선까지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은 디스카운트 효과가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플리핑에 따른 평균 수익도 1~2만달러 사이로 낮아져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느끼고 있다.

투자자들은 플리핑 대신 기존 주택 소유주와 ‘바이 백’ 옵션을 걸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는 것이으로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존 소유주와 4년 리스 계약을 맺는다. 원 소유주가 2년 내에 주택을 다시 매입할 능력이 생기면 투자자가 지불했던 비용에 20%를 얹어서 될 살수 있고 이후 3년과 4년차에는 구매 비용이 각각 10%씩 올라간다.

이런 리스계약은 투자자와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윈-윈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렌트비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기존 소유주가 주택을 다시 매입할 능력이 생길 경우에도 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 소유주는 경제력이 회복될 경우 정든 집을 다시 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단점도 있다. 우선 숏세일 주택을 보유한 은행이 이를 허락해야 하며 기존 소유주가 4년안에 집을 다시 구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deposit, 평균 3000달러)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또 투자자와 원 거주자가 사전에 서로를 알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한 차압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fraud)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은행에게 자신들이 원 소유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차압 회피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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