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도시 및 라스베가스 일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택을 매입한 뒤 수리해 6개월정도 안에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소위 ‘플리핑’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플리핑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차압매물은 정상매물에 비해 약 30%가량 저렴했고, 이들 매물을 통한 플리핑은 평균 5~6만달러 가량의 이윤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압 매물의 할인폭이 평균 11% 선까지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은 디스카운트 효과가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플리핑에 따른 평균 수익도 1~2만달러 사이로 낮아져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느끼고 있다.
투자자들은 플리핑 대신 기존 주택 소유주와 ‘바이 백’ 옵션을 걸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는 것이으로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존 소유주와 4년 리스 계약을 맺는다. 원 소유주가 2년 내에 주택을 다시 매입할 능력이 생기면 투자자가 지불했던 비용에 20%를 얹어서 될 살수 있고 이후 3년과 4년차에는 구매 비용이 각각 10%씩 올라간다.
이런 리스계약은 투자자와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윈-윈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렌트비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기존 소유주가 주택을 다시 매입할 능력이 생길 경우에도 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 소유주는 경제력이 회복될 경우 정든 집을 다시 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단점도 있다. 우선 숏세일 주택을 보유한 은행이 이를 허락해야 하며 기존 소유주가 4년안에 집을 다시 구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deposit, 평균 3000달러)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또 투자자와 원 거주자가 사전에 서로를 알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한 차압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fraud)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은행에게 자신들이 원 소유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차압 회피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