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7(a) 대출 수수로 면제 프로그램 시행

연방중소기업청이 15만달러 미만의 SBA 7(a) 대출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앞으로 SBA 대출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전문지 아메리칸뱅커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SBA는 15만달러 미만의 SBA 7(a) 대출의 수수료(SBA guarantee fee)를 면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들어 15만달러 대출의 경우 85%의 정부 개런티를 받는데 이 개런티의 2%에 해당하는 2250달러의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다음 회기년도까지 일년 동안 시행되며 은행에서도 매달 연방중소기업청에 지불하는 수수료(ongoing monthly fee) 역시, 15만달러 미만 SBA 7(a) 대출의 경우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은 대출자 뿐만아니라 은행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를 통한 SBA 대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정부 셧다운으로 중소기업청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제로는 지난 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성제환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