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해외은닉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국세청

한국 국세청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1일(한국시간)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을 전년 대비 2배 인상된 20억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역외탈세의 경우 뚜렷한 수입원 없이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몇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있다”며 “이번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제보가 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고한 대표적인 탈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 해외 투자를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에서 호화 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세금 문제 등으로 해외 교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이다.

역외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제보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에 신빙성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되고 혐의가 입증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000만원이상 5억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시에는 7500만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2500만원 2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된다. 역외탈세 제보가 구체적일 경우 포착한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아니면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 국적 보유자의 미국내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한 한인은 “내달 1일 시행이 다가온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에 이어 이번 한국 정부의 제보 프로그램 도입으로 자산 처분 문제를 고민하는 한인이 상당수다”며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상담 문의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한인들이 한국 국적 소유자의 재산 운용 방법을 알고 있어 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제보를 토대로 모 기업의 대주주가 해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후 실제 투자 대신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한 사례와 해외 현지법인에 수입 대금을 사전에 송금한 이후 현지 법인을 무단 폐업하고 나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서 인출해 도박, 사치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한 법인 대표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신고 내용 및 제보자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된다”며 “단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이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폐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은 지난 2010년 5019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그리고 2013년 1조789억원 등 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한승 기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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