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시범운영에 자원한 이들 부처에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지난 18일 배포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량제를 시범운영, 그 결과를 12월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ㆍ강화하는 규제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ㆍ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제도다.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이 주요 도입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행정규제가 대상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우선 7∼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 중 대표사례에 총량제를 적용하고 9월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심사안건에 총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이나 환경문제 처럼 규제유지가 불가피하고,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우선 규개위가 각 부처가 올린 법안에 대해 총량제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면 해당 부처는 자체 태스크포스(TF)의 검증을 통해 규제 신설ㆍ강화에 따른 비용을 분석하고 총량제 이행 계획을 규개위에 제출한다.
이어 규개위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바탕으로 심의 및 심사를 거쳐 부처별 규제 신설 및 기존 규제 폐지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은 오는 12월 정부 규제정보포털과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ㆍ행정연구원 산하 규제연구센터 설치, 학계ㆍ재계 등을 통한 10여 차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는 23일에는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종청사에서 KDI, 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규제비용총량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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