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당황한 업계가 일단 연방법원에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환영 일색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1일 보도했다.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서 패스트푸드 본사에 더욱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지운 결정이 나오자 당장 기업들은 가맹점과 거리를 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광범위한 결정’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라는 개념이 패스트푸드 체인을 넘어 제조업, 부동산관리업, 청소용역업 등 하도급을 주는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계는 당장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특히 이번 결정이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패스트푸드 업체들과의 ‘투쟁’에서 노조의 입지에 힘을 실어주고, 프랜차이즈 노동자의 시급 15달러(1만5천400원) 인상 운동에도 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정부의 노동관계위에서 활동했던 피터 키사노우는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연방항소법원으로 가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키사노우는 연방항소법원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노동관계위의 해석을 존중,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전 정부에서 노동관계위원을 지냈던 마샬 밥슨은 반대로 전망했다. 맥도날드 본사가 가맹점 직원의 근로시간, 급여,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 사용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노동관계위원을 지낸 크레이그 베커는 이런 결정이 나온 이상 기업들이 가맹점의 운영실태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가 ‘반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프랜차이즈연맹의 스티븐 칼데이라 회장은 맥도날드 같은 기업은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본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역할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가 ‘공동 사용자’가 된다면, 가맹점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근로시간연장, 해고 관련 법 위반 사항에 일일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이 ‘우리는 공동사 용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가맹점에 지시를 자주 내리지 않는 등 오히려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