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의 총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를 6161개사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이 전체의 82.2%인 5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영악화로 인해 자본금을 잠식당한 경우다. 그 외에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ㆍ장비, 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기술능력 미달은 기술자가 퇴사한 후 50일이 지났지만 새로 채용하지 않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하는 등의 사례에 해당한다. 기타 자료 미제출은 등록기준에 미달해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또 지역별 부적격업체 평가 비율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비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과 비교하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지만 자본금 미달업체가 크게 증가했다”며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1년 부적격혐의업체수는 9673개사(조사대상 3만2371개사)였으나 올해 6161개사(조사대상 2만5274개사)로 줄었다. 하지만 법정자본금 부족에 따른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회사는 2011년 681개사에서 올해 5267개사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로 부적격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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