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현금거래 적발되면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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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LA다운타운 의류상가에 이뤄진 돈세탁 관련 합동 단속 중 한 수사요원이 조사 대상 업체에 들어서고 있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마약단속국(DEA), 국토 안보국(HSI), 연방 국세청(IRS),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사법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한 지난 10일의 마약자금 세탁 관련 단속에서는 한인의류업체 20여곳을 포함, 70여 업체가 돈 세탁의 빌미가 되는 ‘무자료 현금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이뤄진 대규모 단속은 2년여 간 위장 근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160여개 업체에 대한 사전 자료 수집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조사대상이 된 LA패션디스트릭 지역 70곳의 의류나 원단 업체들에 대한 거래 정보에 대해 사전 조사를 마쳤다는 얘기다.

길게는 10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와 회계와 금융 및 제품 출고 기록에 대한 압수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단순히 조사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당국의 수사향방을 시사하고 있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연방 기관들은 합동 단속을 통해 주 목적인 마약 자금 세탁 여부를 우선 확인,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판매자가 마약 자금에 대한 인지 여부가 제재 수위를 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금을 받고 제품을 팔고 또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하고 또 은행에 입금하고 관련 세금의 납부도 마쳤다면 무혐의 처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 거래에 따른 보고 여부만 따지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

만약 동일한 멕시코 구매자가 정기적으로 수차례 구매를 진행해 왔다면 판매자 역시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마약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건만 전달해 준 경우에도 운반책으로 처벌 받는 미국 법에 따라 이번에 조사 받은 업체 중 일부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자금 동결 조치를 받게 되면 더 큰 문제에 처하게 된다.

당장 회사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마약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판매한 업주의 모든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또한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탈세까지 가담했다면 IRS에서도 추가로 과징금과 형사 처벌이 더해진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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