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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새한은행 부에나 팍 지점에서 발생한 지점장 인질극 사건 용의자 김명재씨에게 2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씨는 인질극의 볼모가 됐던 미쉘 권 씨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 세이프티박스에 보관했던 현금 24만 달러가 없어졌다며 권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권씨와 한미은행측은 “감시 카메라 확인 등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누군가 김씨의 디파짓 박스에서 물품을 꺼내간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디파짓 박스안의 내용물을 은행측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김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2012년 3월 새한 은행 부에나 팍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씨를 찾아가 인질극을 벌였다. 김 씨는 이후 경찰과 총격전 끝에 중상을 입고 체포돼 UC어바인 메디칼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이송, 수감됐다. 김 씨의 사건을 담당한 오랜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17일 보호 감찰형을 요구한 김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하고 법정 최고형인 28년에 4년 모자른 24년 실형을 선고했다. 불법 감금 및 경찰에 대한 총기사용 혐의는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논란이 됐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진 것이 형량 감소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OC 검찰은 “김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려면 형량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할 것” 이라며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OC 고등법원의 마이클 캐시디 판사도 “김 씨의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범죄 행위를 사전에 계획했고 경찰의 투항 명령도 거부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부인과 딸 그리고 김 씨의 친지들이 찾아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