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 B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A(42)씨의 상해·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여교사가 아직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을 목격한 어린 학생들의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 B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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