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기려고’ 개인정보 흥신소에 넘긴 농협조합장 당선자 기소

[헤럴드경제=사건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조합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선거 운동에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북서울농협 조합장 최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와 공모해 흥신소 운영업자 이모(52)씨에게 조합원 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상대 후보 임모(64)씨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농협이사 남모(65)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초 남씨는 최씨를 북서울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이씨가 운영하는 흥신소를 찾았다.


남씨는 임씨를 미행해 달라며 이씨에게 750만원을 건넸고, 이씨는 임씨의 차량 앞범퍼에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는 캠코더까지 동원해 지하철, 피시방 등 임씨가 다니는 곳을 따라다니며 영상을 촬영했다.이씨는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임씨의 위치정보 등을 수시로 남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미행 시 참고하도록 조합원 1천197명의 명단 파일을 흥신소에 넘겼다.

조합원 명부시스템에서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파일을 빼내 이를 자신의 선거 운동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이 취소된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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