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브로커 자격증 취득 방법

지난 2008년 제정된 모기지 라이선스 취득법(Secure and Fair Enforcement for Mortgage Licensing Act)에 따라 모기지 브로커와 에이전트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모기지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시험은 주 시험과 연방 정부 시험 두가지 모두 통과해야 하면 시험은 각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활동중인 모기지 브로커는 이미 지난 7월31일을 마지막으로 신청을 마감했다.
 
시험을 치루기 전에는 20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모기지라이센스시스템(NMLS) 공인 기관에서 받게 되는데 웹사이트 http://mortgage.nationwidelicensingsystem.org/profreq/education/Pages/default.aspx에서 공인 교육기관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연방법과 규정 3시간, 윤리2시간, 그리고 2시간의 업무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험 과목은 윤리, 연방법, 규정, 주법, 주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 시험 100문항 중 관련 법규 문항이 40문항이나 차지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관련 비용에 관한 정보는 http://www.dre.ca.gov/pdf_docs/SAFE_MLO_FeeSummary.pdf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라이센스를 최종 취득하면 매년 의무교육 및 12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무적으로 NMLS 에 등록해야 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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