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청솔학원 측이 신청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강릉 청솔학원 건물은 실제 청솔학원 강릉 영업점이 존재하지 않아 오해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청솔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학원은 전국 각지에 다수 존재하므로 영화상영으로 인해 이투스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에는 청솔학원이 실제 학원이 아니고 도박 빚 대신 인수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대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관객들은 현재 학원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 결과에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CJ E&M은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극중 상상력의 결과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영화 속 청솔학원이 실제 청솔학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부가판권시장에서 상영되는 파일에는 논란이 된 청솔학원 언급 부분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며 "오해가 풀리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솔학원 측은 지난 14일 ‘방황하는 칼날’에 등장하는 가상의 학원인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4카합80285)을 했다.

[HOOC 주요 기사]
[SUPER RICH] 재계의 슈퍼 사위들
[GREEN LIVING]아웃도어, 자연을 입다

한편 지난 10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은 성폭행 사건으로 딸을 잃고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를 감행하는 상현(정재영 분)과 그를 쫓는 형사 억관(이성민 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유지윤 이슈팀기자 /jiyoon225@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