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4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3번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참석했다. 성현아는 재판이 시작되기 2분 전인 1시 58분쯤 법원에 출석, 취재진의 물음에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3번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네 번째 공판은 성현아 측이 공판심리 비공개를 신청, 외부 관계자들의 참관이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의 네 번째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어쩌다”, “성현아, 왜 그랬나몰라” “5000만원 이라니…”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속보팀 이슈팀기자 /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