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성범죄 동종 재범률, 다른 범죄 비해 낮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률이 높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통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있다. 이 같은 통념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 감시제도 등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반영됐다. 성범죄자는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로 그의 행적을 감시하고, 신상을 공개해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성범죄자들의 동종 재범률(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다른 주요 범죄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일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정학회가 발간하는 ‘교정연구’ 64호에 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신상공개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전까지 266명이었던 신상정보 등록자수는 올해 8월까지 405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동종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오히려 낮았으며, 상대방에 상해나 사망을 일으키는 비율도 극히 적었다. 황 교수가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의 동종 전과 비율은 17.8%에 그쳤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이전에도 성폭력으로 사법처리됐던 것은 100명중 17.8명 수준이라는 뜻이다. 또 아동성폭력은 동종전과자의 비율이 21.4% 수준이었다. 이는 강도의 동종전과율 31.3%나 상해범죄의 동종전과율 36.9%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치였다.

범죄중 사망ㆍ상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폭력의 경우 2만1346건 중 상해건수는 1415건, 사망건수는 13건으로 집계돼 범죄중 피해자의 사망비율은 0.061%에 그쳤다. 이는 범죄중 피해자 사망비율이 0.68%에 달하는 강도의 10분의1 수준이며 상해(0.15%)와 비교해도 2.46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황 교수는 “성폭력 범죄는 흔히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의 사망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범죄라고 인식되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며 “성폭력범에 대해 신상정보공개ㆍ고지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범 방지효과도 의문이었다. 신상정보공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성폭력 범죄는 크게 줄지 않았으며, 아동성폭력범죄의 동종 재범률은 2011년 20.5%에서 2012년 21.4%로 오히려 다소 증가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얘 효과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가 실시한 연구 결과,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2%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성범죄자의 재범률 19%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지금처럼 대부분의 성폭력, 아동성폭력에 대해 폭넓게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선택적으로 부과 ▷현재 신상공개 대상범죄에 들어있는 강제추행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성폭행 이상의 중대범죄로 한정 ▷범죄내용 및 전과에 따라 공개 범위 및 수단, 내용을 달리 적용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나눠 담당중인 등록 및 관리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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