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법’(?) 야구 국제대회 병역면제 의무규정 생긴다

[헤럴드경제]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는 향후 5년,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때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OSEN에 따르면, KBO(총재 구본능)는 오늘(9일) 오후 1시 30분 제3차 이사회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의무 규정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야구는 올림픽 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받을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이후 4주의 군사훈련을 받으면 어떠한 병역 혜택도 지지 않는다.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추신수 등 일부 해외파 선수들은 병역 혜택 후 개인사정 탓에 대표팀 차출을 거부했다. 

사진 = osen

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고, 야구계에서는 ‘병역 특례를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뒤로는 동기부여가 사라져 국가대표팀 선발에 난색을 표한다”는 비판적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날 새 규정이 적용되며, 국가대표를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선수들은 5년간 국가대표로 뛰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08 베이징,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면제를 받은 선수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오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부터는 금메달을 획득시 대표팀 선수들은 의무적으로 5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해야 한다.

새 규정에는 긍정적, 부정적인 의견이 동시에 존재했다.

네티즌 다수는 병역 혜택만 받고선 국가대표팀 차출을 거부하는 ‘먹튀’가 사라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FA 계약 탓에 아쉽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석 못한 ’추신수‘를 거론하며 조항을 ’추신수 법‘이라 일컫는 네티즌도 있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난색을 표했다. ’국가대표는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것이지 병역 면제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며 취지는 좋지만, 국가대표 자체를 병역 면제를 위한 장으로 곡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 혜택과 관련된 조항 외에 메르스에 관한 회의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 결과 KBO는 ’리그를 계속 진행하되 (메르스 발병의)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결정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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