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그 근거로 삼은 미군의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결과보고서(2009년)와 달리 그 후에 나온 미육군교범(2012년)에는 사드 레이더 인근 3600m까지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괌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안전거리는 100m지만, 미육군교범에 따르면 안전거리가 3600m라는 얘기다.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자료제공=국방부] |
한 장관의 이날 설명 직후 국방부 측에서는 ‘사드 레이더 인근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미육군교범에서 제시한 사드 레이더로부터 3600m 범위의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2년 나온 미육군교범에 3600m 라는 수와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이라는) 표식은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은 없다”며 “교범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한 공식자료에 따른 설명이냐’, ‘사드 전자파 인체 유해성 관련 민간 전문가들에게 자문 과정을 거쳤느냐’, ‘사드 관련 문제는 주한미군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괌 환경영향평가, 미육군교범 모두 미국의 공식자료다”, “군 내부 요격 미사일 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쳤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들이 난무해 협의 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를 위해 미국 측에서 필요한 자료가 뭐냐고 물어와서 3600m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미국에서 분석해서 관련 자료를 주겠다고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미 당국의 분석 자료가 국방부에 회신될 때까지 사드 레이더 유해 거리가 100m냐, 3600m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관련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미육군교범보다 괌 환경영향평가를 우호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