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로의 유통 ①] 출점규제 250m? 100m?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예외 사항 많아 현실과 동떨어져
-왕복 8차선 도로 있으면 예외
-다른 브랜드 편의점은 오픈가능
-실정 반영한 법 필요하다는 지적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편의점주 A 씨는 최근 자신의 점포 인근에 들어온 매장 때문에 고민이 많다. 길 건너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온 이후 매장에 매출이 급감한 것이다. 양 편의점 간의 거리가 250m가 안되는 것 같은데, 본사는 앞에 편의점 앞에 큰 도로가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5일 관련업계와 편의점 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13일 제정된 조항에 따르면 편의점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보도거리 250m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제한돼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전화설문조사와 가맹점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중복 출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가 주로 200m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50m의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대학가 인근의 모습. 이 대학 주변에는 한 길에 10개에 가까운 편의점이 입점해 있다. 사진은 GS25와 바이더웨이(현재 세븐일레븐)이 인접해 있는 모습. [사진=구글어스 갈무리]

하지만 지난 2012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됐지만, 다양한 예외사항 탓에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준은 인근에 왕복 8차선 도로가 있는 경우, 특수상권(대학, 병원, 공원, 터미널)에 점포가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배드타운이 밀집한 서울 교외와 수도권 지역, 대학가의 경우와 번화가는 양 점포간 거리가 250m에 못미치더라도 해당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같은 브랜드간 점포 입점에만 제한을 두고, 다른 브랜드간 점포 입점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은 점포수가 1000개를 넘어서는 가맹본부 5개사(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위드미)만 적용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점포 반경 250m이내에 나머지 4개 가맹본부의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정위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학가 인근과 번화가에는 다양한 편의점 브랜드들이 밀집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심각한 경우 1개 도로에만 10개에 가까운 편의점이 위치하기도 한다.

또 점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에 비슷한 점포를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동의를 해준 점주에게는 가맹본부에서 혜택을 제공하게 되지만, 이외 인근에 위치한 다른 가맹본부의 점포들은 매출에 피해를 입게 된다. 한 점주가 인근에 다른 점포를 낼 경우에도, 점주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쉽게 점포를 낼 수 있다.

도보 기준으로 거리를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평가다.

편의점주 B 씨는 “250m 안에 편의점 점포가 생겨서 본사에 항의를 했는데, 본사가 측정한 결과 252m가 나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250m 거리제한의 추지는 좋지만, 구멍이 많아 편의점 점주들에게 사실상 혜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일갈했다.

서울시내 중심부의 한 식당가 모습. 2개 편의점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일각에서는 편의점 거리 제한의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점포간 거리 규제 기준도 100m 내외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된다.

하지만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철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 해당 기준”이라면서 “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편의점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가 지나치게 갑인 것처럼 인식되는 시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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