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위원회 로드맵 구성..인권정책 ‘올인’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 인권위원회는 22일 한옥기술전시관 회의실에서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회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제3기 인권위원 14명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수원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시민의 정부 수원 핵심과제 인권 영향평가 체계화 ▷인권증진기본계획 현실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 인권위원회 협의회 활성화 등 6개항을 논의했다.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는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권조직(인권팀·인권센터)과 인권위원회 간 역할 조정’, ‘인권영향 평가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개정 시기·형식은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계획을 수립했다. 소위원회는 인권센터의 인권상담·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인권보장 소위원회’와 수원시 인권교육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인권교육 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가 있다.

장성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시대적 흐름과 소명에 답하는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세운 계획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인권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13년 2월 인권 전담부서(인권팀)를, 2015년 5월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에서 인권팀과 인권센터를 설치한 최초의 지자체가 수원시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구성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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