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들은 오는 2007년부터는 멕시코, 캐나다 등의 인접 국가로 여행을 갈때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최근 연방 의회와 연방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케리비안 등의 인접 국가를 통한 입국자는 미국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 법안은 14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할 때 자녀들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항공 및 해상 여행각들에게 오는 2007년 1월8일부터 적용되며, 지상 교통수단 이용자에게는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인접 국가로의 해외여행시 영주권,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면 2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내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여권 없이도 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삼호관광의 이진 실장은 “이전에는 영주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약간의 벌금을 내면 소셜번호 확인을 통해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꼭 여권이 있어야 한다”며 “영주권자라면 한국 여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입국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카드 형식의 전자 여권(e-Passport)을 지난 8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칩이 카드안에 내장되어 있어 입국심사관은 스캔 한번으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여권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존 여권 소지자가 전자 여권을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염승은 기자 /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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