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구좌 중 급여 직장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401(k)라 할 수 있다. 401(k)는 IRS 규정에 나와있는 세법조항의 한 표기로써 회사가 신규직원들을 채용할 때 회사가 일종의 메리트를 제공하고 기존에 고용된 직원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베니핏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하다. 401(k)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개 근무연수와 연령 등의 제한이 있고 풀타임 직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대다수 401(k)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은 입사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401(k)에 가입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해당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일단 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경우 본인의 인컴의 몇 퍼센트를 매달 구좌에 적립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플랜들은 인컴의 15%까지 적립을 허용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사원이 적립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회사에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도 있다. 매칭 프로그램은 회사에 따라 임의로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대략 3∼5%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매칭금액은 ’100% of 3%·75% of 5%·50% of 5%’와 같이 표기가 된다. 100%의 3%라는 표현은 적립 금액의 3%를 전부 매칭해 준다는 뜻이고 75%의 5%의 경우 적립금액의 5%인 금액을 75%까지만 매칭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간단한 예로 연 수입이 3만달러인 직원이 10%인 300달러를 매월 적립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100% of 3%를 추가 적립해 준다고 했다면 매월 9달러의 추가금액이 401(k)에 적립되는 것이다. 401(k) 은퇴연금 플랜에 의해 직원들이 받는 혜택으로는 구좌에 적립되는 액수 전액이 세금 공제가 되므로 은퇴연금 마련과 동시에 세금 혜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401(k)는 은퇴연금 구좌이므로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과금과 함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필히 유념해야 한다. 박상균 기자 /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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