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투자수익 세금 감면

은퇴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

특히 20-30대의 경우 ‘은퇴’는 그야말로 멀고도 먼 남의 얘기로만 느껴진다. 하지만 보다 젊었을 때의 결정이 노년기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은퇴연금’은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듯 왠지 손해가 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은퇴연금’. 특히 가장 보편적 사례로 손꼽히는 <401(k) : 본지 13·20일자 관련기사 참조>의 경우 많은 20-30대들은 은퇴연금(401k)에 가입한 층이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한 플랜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불입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이하 DC 플랜)’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시 필요한 금액을 정하여 불입액을 결정하는 ‘Defined Benefit Plan(이하 DB 플랜)’이다. 우리가 흔히 은퇴플랜으로 많이 사용하는 IRA, 401(k), SEP IRA, SIMPLE IRA, Keogh 등과 같은 은퇴플랜들이 DC 플랜에 속하는 종류다.

이에 오늘은 은퇴연금 시리즈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대로  DC플랜 중 ‘IRA 은퇴연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은퇴연금구좌(IRA) 중 일반 IRA(Traditional IRA)는 세금 절세효과와 은퇴대비를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가입해 놓은 플랜이라 숙지도가 높다. 이에 반해 Roth IRA는 아직까지 생소해 하는 편이다. Roth IRA는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향후 은퇴연금 인출시 그동안 늘어난 투자수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없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장기적 포석으로 IRA 구좌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감면의 큰 혜택을 얻는 것이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Roth IRA는 일반 IRA에 비해 소득제한이 있는 반면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즉, Roth IRA는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16만달러 개인보고시에는 11만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 층의 경우 Roth IRA에 불입할 수 없다. 하지만 Roth IRA는 연금불입 연령제한이 없어 일반 IRA의 경우 70.5살이 지나면 더 이상 연금 불입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크게 다르다.

한편 직장에서 갖고 있던 은퇴연금(Retirement Plan.401K)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IRA’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또한 현재 401(k)외에 가입하고 있는 IRA 구좌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구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은퇴준비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일

1. 신용카드 부채와 학자금 융자 등을 최대한 정리한다. 복리이자 지출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최대의 적이다.

2. 당신의 회사에서 은퇴연금(401k)을 지원한다면 최대한 많은 돈을 납입하도록 한다.

3. 회사에서 은퇴연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A 등 개인 은퇴연금 상품을 찾아본다.

4. 비상시를 대비해 3개월 정도의 집세와 생활비를 즉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나 단기양도성예금증서(CD)로 마련해 놓는 것도 좋다.

5. 은퇴연금(401k)과 개인연금(IRA)의 투자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 너무 보수적인 운영은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6. 퀵큰(Quicken)이나 MS 머니(MS Money)등 재무계획작성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박상균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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