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고 바로사면 면제

미주 한인들도 지난해 그간의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인한 이익물 실현차원의 주거용·상업용 건물의 매매가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윌셔가에 있는 한인 CPA법인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하리 만큼 한인들의 부동산 매매가 많았다. 대부분 집 1~2채씩은 샀다 팔았다 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본인이 사는 주택(Principal Residence)일 경우 2년 이상 살면 세금을 전액면제 받음으로써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많았고, 2년이 안 되었을 경우 Rental Property로 변경해 세(Rent)를 주는 수입원으로 전환하는 일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한인 CPA는 “이번 TAX Seoson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1031 Exchange(Like-Kind Exchange : 동종물 교환)가 많았다”는 점을 주저없이 꼽았다. 특히 LA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익실현물 등 매매가 급증해 이번 세금보고 기간에 그만큼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세금납부 연기 교환(Tax-deferred Exchange) 등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1031 교환(Exchange)’은 연방국세청 세무조항(IRC: Internal Revenue Code) 중 섹션 1031에서 나온 말로써 ‘동종 부동산 교환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유예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부동산(땅·건물·Rental Property)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기존의 부동산을 팔고 투자나 소득의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생긴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는 조항이다.(단, 중간에이전트(Intermediary Agent)를 통해 판 지 45일 이내 새로 구매할 건물을 정하고 180일 이내에 구매해야 한다)

한편 Rental Property나 상업용 건물을 구매했을 경우 건물과 땅 부분 중 건물 값에 대한 부분을 감가상각하여 건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난 한해 LA지역 부동산은 급격한 상승세로 인한 탓인지 건물과 땅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차이가 벌어져 건물값은 많이 상승하지 않은 반면 땅값만 많이 올라서 투자한 금액에 비해 감가상각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점도 특기한 상황으로 손꼽혔다.

■ 세금보고시 주의할 점

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은 무엇보다도 ‘성실한 자진납세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가 보고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같은 보고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여지없이 제제를 가하고 있다.

IRS감사는 주로 비지니스 업체 및 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난해 IRS의 감사를 받은 개인 납세자가 12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다. IRS는 직접 세무보고 하는 납세자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소셜번호 오류 기입과 덧셈 뺄셈 등 단순 계산을 틀리는 경우로 오류나 실수 발생율이 20%나 된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 세금보고서에 서명과 날짜를 빠뜨리지 말 것  ▲W-2를 포함해 세금관련 양식은 보고서 앞에 반드시 첨부할 것 ▲ 공제내역을 증명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둘 것 ▲ 사업상 자동차를 이용했을 경우 운행 마일 기록을 보존해 둘 것 ▲증권이나 채권 거래기록을 모두 보존해 둘 것 ▲가급적 온라인 세금보고(e-file)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

박상균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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