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광고 없앤다

한인부동산업계가 그동안 암암리에 묵과(?)되었던 ‘과대·과장·허위·비방광고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계몽 캠페인에 돌입한다.

21일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이해봉) 주최로 ‘오너 브로커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이해봉 회장은 “일부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허위, 과대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게재해 기본적 상도덕을 무시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협회는 앞으로 약 2달여 동안 계몽 캠페인을 가진 뒤 오는 5월 1일부터 한인 부동산 브로커 및 에이전트들의 과대·과장·허위·비방광고에 대해 당국에 직접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해봉 회장은 “그동안 일부 부동산 업체의 과대·과장·허위·비방광고 행위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러한 행위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 규정에 엄연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 내에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어 이번을 계기로 불법 및 탈법행위의 연결고리를 끊어 놓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협회는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른바 ‘부동산 에이젼트 실명제’ 켐페인을 병행해 회원들이 부동산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부동산국(DRE)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자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즉, ‘닉네임 사용금지·한국명 표기시 영문명 게재 필수화·라이센스 넘버 기재’ 등의 규정을 숙지시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남가주에서 활약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젼트들의 수가 3,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 협회 소속 에이전트가 4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법 광고행위를 게재하고 있는 한인 언론사들이 내부적으로 이를 선별해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해봉 회장은 “한인타운 정화라는 대명제 아래 협회와 한인 언론사들이 다같이 동참하여 이번 기회에 큰 틀을 잡았으면 한다”라는 바램을 덧붙였다.

박상균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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