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주정부 ‘엔터프라이즈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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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이 주정부가 새로 지정한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에 포함돼 타운 일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 정부가 새로 지정 또는 재배치한 23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할리우드 지역에는 할리우드 일대는 물론 동서로 알링턴에서 후버, 남북으로는 피코에서 베벌리 길에 이르는 한인타운 전 지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도 참조>

한인타운의 바로 남쪽으로 사우스센트럴 일대가 포함되는 ‘센트럴(Central)’ 지역까지 포함될 경우 할리우드, 한인타운, 다운타운, 사우스 센트럴에 이르는 지역 모두가 엔터프라이즈 존의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엔터프라이즈 존’이란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지정하는 경제 특구의 일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LA 다운타운 일대가 연방 및 주 정부의 엔터프라이즈존에 포함돼, 다수의 한인의류업체들이 혜택을 보아왔다. 지난 6년간 400여 다운타운 업체들의 신청을 대행해온 APEX 어드바이저의 에릭 추 한인기업담당 매니저는 “한인타운이 엔터프라이즈존에 들어가게 돼, 일정 조건을 갖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 크레딧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지난해 11월20일 이후 고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이 직원은 다음 3가지 가운데 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개발 지역 거주자(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여야 한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내
   다수 지역이 TEA에 해당된다.
▲해당 직원이 실직을 했다가 새 직장을 찾은 경우
▲해당 직원의 실직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추 매니저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 보고 문제로 신청을 꺼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세금과는 거리가 멀다”며 “세금 크레딧은 나중에 사업체를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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