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개정

한국 정부가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 앞으로 출국 후 2년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LA 총영사관에는 한인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개정된 관련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이전에 이민 온 이민자에 한해 올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06년 2월 9일 이후 이민자는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LA 총영사관의 이용주 경제 담당 영사는 “최근 관련 세법이 바뀌면서 한인들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관련 문의가 많다”면서 “과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이민 사실 입증만으로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국 후 2년으로 혜택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경된 세법 규정을 모르는 채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 차익 가운데 최고 50%까지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최고 60%까지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주택 양도 차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한편 이용주 영사는 “양도세 관련 규정은 주택 보유 기간과 주택 수와 양도 차익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주택 처분에 앞서 납부 예정 세액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양도세 계산 사례를 살펴본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가 지난 96년 4월에 2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2007년 5월에 5억원에 판매했을 경우 관련 세법에 따르면 5,67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계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판매 가격)-취득가액(구입 가격)-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수리비 등)이다. 위의 사례로 보면 판매가 5억원에 구입가 2억원을 제외한 3억원이다. ▲장기 보유특별 공제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장기 보유특별 공제 조항이 있다. 3~5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공제, 5~10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5% 공제,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30% 공제, 1세대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로 놓고 보면 보유기간이 11년이므로 양도차익의 30% 세금혜택을 받는다. 즉 3억원의 30%인 9천만원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에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것이다. 위의 경우 3억-9천만원-250만원을 제외한 2억750만원이다.

▲양도소득세율 계산  양도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된다. 위의 경우 과세표준(2억750만원) X 양도소득세율(36%)-누진공제액(1,170만원)을 적용하면 63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율이란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9%, 과세표준이 1천~4천만원인 경우 세율 18%에 누진공제액 90만원을 제하면 된다. 또한 과세표준이 4천~8천만원인 경우 세율 27%에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제하고 과세표준이 8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율 36%에 누진공제액 1,170만원을 제하면 된다.

▲2개월내 자진 신고시 납부액 10% 공제 위의 경우를 놓고 보면 6300만원의 10%인 630만원을 공제해 5,670만원에 한해 세금을 내면 된다.

한편 양도 차익은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차익에 대해서는 유예 규정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도 차익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6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주택 양도가액이 10억이고 그 주책의 취득가가 2억원이었다면 양도 차익은 8억원이 되고 양도세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다. 8억원X (10-6억원)/10억원=3억2천만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