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수퍼, “영업 계속한다”


▲ 건물 소유우의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거취에 대해 타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LA 한인타운 아씨수퍼. 

ⓒ2008 Koreaheraldbiz.com

“강제퇴거 소송, 이미 지난 주말 합의했다.”

아씨수퍼(대표 이승철)가 입주해 있는 건물 소유주가 아씨수퍼를 상대로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씨수퍼의 향후 거취에 대해 타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씨수퍼 이승철 대표는 “지난 9일(토) 합의를 끝냈고, 소송 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아씨수퍼는 앞으로도 최소 15년간 변함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타운 내 무성한 소문에 대해 일축했다.

이승철 대표는 건물 소유주 측이 소송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조건부 영업허가(CUP) 불이행에 대해서도 “CUP는 건물 소유주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사업주와 시 정부 간의 문제”라며 CUP 갱신이 안된 것을 소송사유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합의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주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한편 아씨수퍼의 리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CUP 갱신이 안된 상황을 문제삼아 막대한 법정 비용을 들여 법정으로 문제로 끌고 가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있어 당분간 아씨수퍼 건물 재계약을 둘러싼 의문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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