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의 비용 대비 혜택이 갈수록 반비례하게 됐다.
고객의 지출비는 늘지만 반대급부로 얻는 서비스혜택은 줄어드는 현상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새달 1일 발권 기준으로 기존 한국행 왕복 기준 15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30달러 인상한 180달러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무료 항공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에 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 공제폭은 기존 보다 최대 5,000마일까지 늘리며 상대적으로 혜택폭을 축소, 새달 1일부터 적용한다.
변경된 공제 내용은 무료항공권은 LA발 한국행의 경우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에서 6만 8000, 10만, 13만 5000마일에서 각각 7만, 10만 5000, 14만 마일로 상향조정됐다. 좌석 업그레이드도 등급에 관계 없이 기존 5만 8000마일에서 6만 마일로 공제폭이 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연일 치솟고 있는 유가 상승의 여파와 최근 환율 마저 영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결국 편도 15달러의 유류할증료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공제폭 확대는 이미 2006년 결정됐으며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해 소비자들의 반감은 적을 것이라는 게 아시아나 항공측의 예상이다.
대한항공은 내부적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을 결정했지만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일리지 공제폭은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적 항공사들의 잇따른 유류할증료 인상 등 부담은 커져가는 가운데 마일리지 공제폭 확대와 오는 7월과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항공여행객들의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게 됐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