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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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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 지법이 수퍼바이저가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갖도록 허용한 가주지역 스타벅스 체인점들에게 팁과 이자 등 합쳐 1억 달러를 종업원들에게 배상하라고 지난 20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플로어에서 직접 서빙을 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업주, 매니저, 주방 종업원, 스시맨들도 팁을 나눠갖도록 종용하거나 크레딧카드로 계산된 팁에서 수수료를 떼고 지불하는 많은 한인 식당들에게 교훈이 될 만하다.
많은 한인 식당들은 업주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영업이 끝난 뒤 팁을 모아 직원수대로 ‘자발적으로’ 나눠갖거나, 업주가 은연중에 직원 사이의 분쟁을 막기위해 이렇게 하라고 종용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한인 식당들도 이런 집단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 351항을 보면 팁은 사례금(Gratuity)으로 고용주나 매니저같은 고용주의 대리인이 사례금을 나눠 가질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팁을 임금에서 빼거나 임금으로 치고 크레딧을 주거나 팁을 최저임금 액수에 포함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더우기 신용카드 수수료나 다른 비용을 팁에서 공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팁은 원래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을 서빙하는 종업원만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일식당이나 한인 식당의 경우 주방장, 설겆이 담당은 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팁을 전체 직원들 사이에 나누도록 업주가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업주는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팁을 나눠갖는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팁을 똑같이 분배하는데 찬성하는 지 의문이다. 종업원들이 모두 동의해서 주방장이나 주방직원들과 팁을 나눠가져도 고용주의 입김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스시맨의 경우 스시바에서 직접 서빙해서 스시바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다면 모를까 테이블 손님이 주는 팁을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와 나눠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업주가 시켰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고용주는 팁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타벅스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비책이라고 볼 수 있다. ‘타운내 다른 식당들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스타벅스같은 글로벌 기업이나 타운내 한인 식당이나 법은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점만을 기억하길 바란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