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스탠다드은행 조건부 영업정지 받아

퍼스트스탠다드은행(FSB)이 은행감독기관으로부터 조건부 영업정지명령(C&D: Cease and Desist)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8일 공개한 금융기관 감사 결과 공개자료에 따르면 FSB는 지난해 6월4일 가주 금융기관감독국(DFI)과 FDIC가 벌인 합동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7일자로 C&D 제재를 받았다. FSB가 받은 제재는 별도의 이의신청없이 은행이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Consent C&D’이다.

이에 따르면 인사권, 경영권 등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가 갖는 권한이 실제로는 FDIC의 승인하에 이뤄지게 된다. FSB측은 C&D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코멘트할 수 없다”라며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FDIC는 C&D 통지를 통해 감사 당시 FSB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은행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으며,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부실대출 급증, 유동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 재구성, 경영진과 이사진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강화된 대출기준의 문서화 등이 제시됐다.

자본금 잠식에 따른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100만달러 이상의 증자와 대손충당금 책정에 대한 기준 강화도 요구됐다. 이같은 조건들은 모두 FDI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다.

FSB 이사회는 이같은 요구조건 이행을 위해 임봉기 행장을 새로 선임했으며, 증자 논의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C&D는 빠른 경우 5~6개월만에 풀리기도 하지만 보통 1년 안팎, 심하면 3년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염승은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