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제일은행 중앙은행에 소송 제기

인수합병(M&A) 계약 무산에 따른 책임을 놓고 애틀랜타 제일은행(행장 김상배)이 중앙은행(행장 유재환)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4일자로 조지아주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중앙은행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으며 310만달러의 위약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요구하고 나섰다.양측은 지난해 9월 인수의향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및 인사이동 문제 등으로 여러차례 충돌이 있었다. 특히 중앙의 주가하락에 따른 가격조정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제일은행은 지난달 28일 인수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 법정공방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이에 중앙은행측은 맞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제일은행 조중식 이사장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비밀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에 극도로 보안 유지를 했으나, 중앙이 많은 부분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모든 책임은 중앙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계약조건을 모두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패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측 관계자는 “지난 4일 이 사실을 알았으며 8일에 정식 소환장을 받았다”라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계약서대로 한 일 말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책임은 제일은행쪽에 있다고 본다.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류종상 기자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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