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비즈니스와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형태3

▲LLC (유한책임회사)의 단점
사업체의 각종 비용공제후 순수익이 적자일 경우에도 총매상에 대해서, 매년 최고 $11,790 까지 추가로 California 세금이 부과된다.  한 예로 Gas Station의 연 매상이 5백만불이고 구입원가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순수익이 5만불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S Corporation의 주정부 세금은 $800이 나오지만,  만약 이 비즈니스를 LLC로 운영했을때에는, 주정부 세금이 매년 $12,590이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 등 외에는, 이익분배액에 대해서 Social Security Tax가 일반적인 경우에 부과되며, 호텔같이 Service를 같이 제공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이 적용된다.

▲부동산에 LLC가 유리한이유
먼저는 상기한 회사 소유비율과 다르게 손익분배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들수 있다. LLC의 Non-Managing 멤버들에게 경영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반면에 주식 회사들은 모든 주주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또 LLC는 회사 채무에대한 개인책임이 회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General Partner들에게 까지 물론 제한이 된다.  더불어서, 부동산이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중요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주식회사보다 더 강력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LLC의 큰 장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시에는 S 코퍼레이션 보다는 LCC가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소유주의 사망시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 이때 세법 1014와 754 조항에 의거해서 사업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구입 기준 원가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공정 시장가격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식 회사들에게는 이 선택이 불가능하다.위와같은 장점때문에,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또한 벤처들에게 권하고 싶은 사업체형태이다.

▲전략 모색
일단 법적으로 LLC를 설립한 다음,  세법상으로는 S Corporation으로 분류시키는 방법이 유리한 경우도 많다.
또한, 특정 사업체형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개의 Entity를 이용해 더 강력한 법적 보호와 절세효과를 누리는 방법이라든지, Nevada나 Delaware등 타주의 주식회사나 LLC의 장점을 이용해보는 방법들을 연구해 볼만 하다. 이 방안은 California 주 세법과의 관계등 여러가지 관점들을 잘 살펴본후 추진되어야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피해갈수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과 비즈니스를 같이 소유할 경우,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건물은 LLC로 비즈니스는 S Corporation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맺음말
알맞은 사업체 선정과정에는 일반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변수들이 많고, 너무 간단하고 빠른 대답이나 추천은 자칫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때문에,  전문가와의 포괄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며, 또 운영하면서도 계속적인 점검과 조율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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