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환장(subpoena)이란 정해진 날과 시간에 형사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법정 명령서다. 검사와 변호사 양쪽 모두 증인의 법정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이란 발생한 형사 케이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제 희생자도 그 케이스의 주요 증인이 된다.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소환된 날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증인을 법정에 강제로 출두시킬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불복종한 증인을 체포하라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한 후 증인이 의도적으로 형사 소환에 블복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증인을 법정 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 법정 모욕죄는 그 자체가 별도의 죄이고 경범죄로서 최고 6개월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판사의 구속 영장과 법정 모욕죄 절차는 법정 소환장이 정식으로 송달됐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형사 소환장은 검사나 변호사 혹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전달됐을 때 송달된 것이다. 만약 형사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우편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 증인이 우편을 받았다는 확인이 돼야한다. 명백한 확인 없이는 법원은 판사 영장이나 법정 모욕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모욕죄는 증인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형사 소환에 불복종 했을 경우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만약 사건의 희생자가 사건을 포기하고 더 이상 형사 소추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또 검사는 이런 경우에도 희생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강제로 출두시킬 수 있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형사 사건의 논리적인 희생자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주민이고 검사가 그 모든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느 한 희생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실제 피해자는 희생자라기 보다 그 범죄의 중요한 증인인 것이다. 그러기에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실제 피해자는 소추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사건을 기각시킬 권한이 없다. 다만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형사 소환장이 정식 전달되면 반드시 증언을 해야 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거나 가족일 경우, 또는 경범 경제범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고소를 원치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부탁만하면 기각한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가정 폭행 사건일 경우엔 정책상 검사실은 이런 부탁들을 거부하게 돼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 기각을 안하면 법정에 출두를 안하여도 검사는 소환장을 발행해 사건을 진행시킨다. 특별히 기각하는 경우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게 된다. 즉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 상해를 입힌 정도, 과거의 범죄 기록 등등이다.
검사들은 만일 소환에 불복종하면 체포하거나 법정 모욕죄를 씌우겠다고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의 협조를 최대한으로 얻어내려고 한다. 피해자가 사건을 중지시키기 원할 때 검사가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은 최후의 보루다.
▲문의 (213)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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