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홈페이지만으로도 소액 투자(E-2) 신분 승인돼

E-2 신분은 비교적 적은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자다. 10만불 이상이면 무난하지만 그 보다 적은 액수로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적은 금액을 투자 했다 하더라도 잘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는 그 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E-2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미 이뤄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투자를 하고 나서 소액 투자 신분을 받지 못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투자 금액 회수가 힘들고 큰 손실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과 에스크로 절차를 이용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E-2 비자를 획득해야 사업체 매매가 완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한 후 사업체 매매에 필요한 대금을 에스크로 구좌에 입금시키면 이민국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간주하여 소액 투자 E-2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사업체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파는 사람과 잘 교섭하여 이러한 조건을 성립시킨다면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니 혼자서 하기 힘들다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섭을 해보는 것이 좋다.

얼마 전 개스 스테이션 내에 있는 작은 식당에 투자하여 소액 투자 E-2 신분을 받으려던 고객이 찾아 왔다. 투자자인 고객은 소액 투자 신분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사업체 매매에 있어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했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받길 원했다. 고객은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접수를 원해 약간의 투자 금액 계약서로 서류를 접수 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시간이 길어지자 셀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했다. 이 경우 다른 사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적은 금액으로 마땅한 사업체를 찾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시간도 많지 않았다.

방법을 찾던 중 고객이 한국에서 십자수 가게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사업체를 바꾸게 된 경위와 홈페이지를 우선 만들고 소액 투자 E-2 신분을 받게 되면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방향과 예상 수익을 잘 서술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고객은 한 달 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이다. 
▶문의 (213)365-2227

옥유진/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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