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양도소득세 면제법을 이용한 절세 극대화 요령 (2)

축소된 액수로 면제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옛집까지의 거리가 이전 직장에서 옛집과의 거리보다 50마일이상 멀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은 납세자 외에도 배우자, 공동소유자, 주거지가 납세자와 동일한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건강상의 이유에 해당하려면 의사의 추천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 대상은 위의 경우와 같고 주거지가 납세자와 동일한 친인척도 해당된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는 사망, 실직 (실직수당혜택 자격자에 한함), 직장이나 자영업의 상황변화로 인해 주거비용 및 최소생활비의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또는 법적 별거, 다출산이나 쌍둥이 출산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 그외에도 타의에 의한 주택의 파괴, 손상, 도난, 몰수, 또는 몰수위협으로 인한 판매, 자연재해, 인재, 또는 전쟁이나 테러에의 한 불의의 재난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연방정부의 축소된 면제혜택에 해당되면 2년이상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양도세 원천징수도 필요없게 되는데 이를 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주택을 12개월도 안돼 판매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주택 소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인 15%나 5%까지만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만 12개월 미만이면 현행 최고 연방세율인 35%까지의 일반 소득세를 내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집 두채를 동시에 매각하는것 보다는 한채를 매각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 2년이상 거주하다가 나머지 한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두채 모두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새집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국세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RS Form 8822를 통해 거주지 변경통지세금보고시 새 주소 사용
-거주지 해당지역에서의 투표시 유권자 등록
-운전면허증과 DMV 차량 등록증에 새집의 주소를 사용
-은행구좌나 크레딧 카드등의 주소사용 o 각종 청구서의 우편주소
-직장이나 출석교회 주소
-2년이상 거주했던 증빙서류 준비

주거지에 대한 정의는 한두가지보다는 위같은 사실들을 종합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경우로 한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면제 필수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배우자가 이 필수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최고 25만달러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갑이 그녀의 주택을 결혼전에 판매하여 판매수익이 있었고 그 다음해에 을과 결혼하여 남편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 후 그 집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갑은 필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을이 필수조건에 모두 해당하므로 을은 최고 25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절세 계획은 각 개인이나 사업체가 처한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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