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올해 하이스쿨 11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심성이 착하고 말썽을 한번도 피운 적이 없는 착한 아이였는데 얼마전 갑자기 부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터 싸이클을 구입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니 인근 딜러에서 2천불을 다운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구입했다면서 계약서를 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전부터 졸라대는 아이에게 위험해서 안된다고 누누히 말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과 친구들에게 조금씩 빌린 돈으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아들을 설득을 했지만 자기가 너무 사고 싶었고 또 충분히 페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절대로 그 모터 싸이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이 없을 때 그 모터 싸이클과 계약서를 가지고 딜러를 찾아가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딜러에서는 계약은 계약이므로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터 싸이클을 타고 싶은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듯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면 전 절대로 이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딜러의 말대로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건지요.
A ) 우선 쌍방간의 합의 (Agreement)에 의해 체결된 계약 (Contract)은 그 계약 내용이 불법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illegality)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불법적인 계약에는 마약이나 밀수품 등 법에서 금하는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계약과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사람을 해하는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드님이 체결한 계약은 불법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계약에 관한 법 (Contract Law)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의 자격 조건을 정해놓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Voidable)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미성년자 (Minor)와 정신적인 질병 (Mental illness or defect)을 앓고 있어서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지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 했다고해서 자동으로 무효가되지는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그 계약 내용이 생활 필수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Necessaries)인 경우에는 아무리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 (Enforceable Contract)이며 또한 일반적인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도(예, 모터 싸이클 구매) 그 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지 않다면 그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그 계약의 효력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로지 그 미성년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는 그들의 덜 성숙한 판단에 대해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있고 또한 이러한 미성년자의 덜 성숙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계약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것을 막고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계약은 분명히 미성년자가 모터 싸이클 딜러와 맺은 취소 가능한 (Voidable) 계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비록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지만 유효한 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딜러에서 주장하는 계약은 계약이므로 취소할수 없다는 말이 위의 상황에서는 맞는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을 설득하셔서 그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취소 가능한 계약이 되므로 빠른 시일안에 아드님과 함께 딜러에 찾아가 계약 취소를 요구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딜러에서는 계약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일정 부분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365-1055
차제명/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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