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지난 5년반을 끌어 온 한국수출보험공사(KEIC)와의 소송건을 전격 타결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유재환 행장이 취임사에 이어 올 초의 신년사에까지 공언해왔던 ‘KEIC 소송건 조기 매듭’을 실현한 것이다.
아킬레스건으로 끊임없이 지적돼온 소송 문제가 사라지게 돼 중앙은행으로서는 법률비용 절감은 물론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기대를 걸만하다.
주목되는 것은 중앙은행이 1050만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면서 그 중 650만달러를 현금으로, 400만달러는 주식으로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이다.
현금 지급분의 경우 10일 안에 2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내년에 100만달러, 그 다음 해에 100달러를 지급하며, 나머지 250만달러는 2년의 기간 연장 옵션이 있다.
그러나 이 250만달러는 2년안에 소송의 원인제공자인 KDS USA가 지불하는 250만달러가 메꾸는 셈이어서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부담은 800만달러인 셈이다.
이 800만달러의 현재 가치(Present Value)는 750만달러, 세금공제 후 실제 금액은 460만달러가 된다.
이 비용과 신주발행에 따른 은행의 자본비율은 2분기 기준 10.63%에서 3bp 내린 10.60%가 돼 감독국이 요구하는 10%선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로니 로빈슨 CFO는 이날 투자자 컨퍼런스콜에서 “분기당 50만달러 정도의 법률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EIC는 동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심적 부담을 덜게 됐다.
KEIC는 배상금의 일부로 오는 21일안에 받는 41만여주의 주식을 최소 1년 보유하게 되는데, 계약상 경영참여는 하지 않는다.
KEIC의 이우석 이사는 “한국의 공기업으로서 동포 금융기관과 오랜 기간 소송을 벌인다는게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 서로간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앞으로 중앙은행과 함께 국제금융 등의 분야에서 함께 일할 여지가 많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인은행들 가운데 자산건전성에 있어 가장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중앙은행은 1억달러를 넘어서는 배상금 규모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며 고객과 주주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 제일은행과 진행 중인 300만달러의 위약금 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정황상 중앙은행이 패소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염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