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달러 투입 금융위기 타개’

연방 재무부는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간주되는 금융 위기 타개를 위해 향후 2년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7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해주도록 지난 20일 의회에 요청했다. 

약 3페이지 분량의 법안 초안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향후 2년간 7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거의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재무부는 일종의 정부내 투자은행 성격으로 부실자산 인수공사를 설립, 미국 금융기관이 2008년 9월17일 이전에 발행한 모기지 관련 증권을 매입하며 이를 위해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울러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종전 10조 6150억달러에서 11조 315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했다.

연방 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를 승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민주당측은 차입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시장 안정화를 촉진하고 미국인 가정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부실채권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7천억 달러 한도내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부실 자산을 제거해 금융시스템 역량을 재충전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유동성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논의를 통해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자산에 대한 인수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재무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해외 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하고 주택과 상업용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한 지 3개월 후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후에는 6개월에 한차례씩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AP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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