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는 14일 미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상대로 ITC가 작년에 내린 퀄컴칩을 내장한 신형 휴대전화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 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 연방법원은 이날 ITC가 퀄컴칩을 내장한 이들 회사의 신형 휴대전화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 결정이 특허기술을 보유한 이해당사자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ITC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특허침해 부분에 대한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2006년 10월 퀄컴에 대해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내는 제3세대 휴대전화가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의 전원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고 브로드컴은 그동안 퀄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한 모든 휴대전화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ITC는 이를 근거로 2007년 6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퀄컴의 반도체 칩이나 회로기판 모듈 또는 회로기판 수입을 금지하고 이런 칩들을 내장한 휴대전화와 개인용 디지털 지원장비의 수입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퀄컴의 반도체칩을 내장한 신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와 함께 연방법원의 ITC에 퀄컵 반도체 칩을 내장한 휴대전화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 철회 판결은 휴대전화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 산요전자, 교세라, 폭콘 인터내셔널 홀딩스와 휴대전화 서비스업체인 AT&T, 스프린트 넥스텔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