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 보호강화

지속되고 있는 개인정보도난 범죄에 대한 캘리포니아 정부의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민법 1747.09에 따라 신용카드 고객용 영수증뿐 아니라 업체 보관용 영수증에도 5자리 이상의 번호가 표기금지 조치와 함께 이를 위반 할 경우 매달 최대 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트런케이션(Truncation)으로 불리는 이 규정을 비자카드사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모든 새로운 카드 터미널에 2006년 7월부터는 기존 터미널에도 확대해 고객용 영수증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기호나 특수문자로 숨기고, 마지막 4자리 숫자만 인쇄되도록 의무화했다.

마스터카드 역시 2005년 4월 부터 새로 설치, 대체 혹은 재배치된 ATM 과 POI 터미널에서 인쇄되는 모든 고객용 영수증에 신용카드 번호의 마지막 4자리만 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 신용카드 트런케이션, 사회보장번호 트런케이션, 크레딧 리포트 정보 사용 개선,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 정보 정확성 재고를 포함한 연방법을 부시 대통령이 승인함에 따라 이에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 미전역에 적용되게 되었다.

내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이법안 위반시 ▲1회 5,000달러, ▲2회 1만달러 ▲3회 2만5,000달러 ▲4회 5만달러가 일시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5번째 위반일 경우 50만 달러의 벌금이 매달 부과되며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에서 카드프로세싱 어카운트를 취소 할수도 있다.

뱅크카드서비스 이정경 담당자는 “현재 사용하는 카드 터미널의 인쇄영수증에서 고객의 카드 번호가 5자리 이상 인쇄된다면 법률 위반사항이 된다”라며 “내년 1월 이전에 해당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 연락해 터미널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13)365-1122(뱅크카드 서비스 고객센터)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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