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의 절세 이야기] 회사의 종류 2 – 유한책임회사(LLC))

지난 주말 한 모임에 갔다가 학교 선배로 부터 회사가 이익도 안나는 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한국 및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필자는 LLC의 주정부 세금은 총매출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해 줬다.

이와같이 회사 형태별로 세금부과 방법이 다르고 회사를 한 번 설립하면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변경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회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한회사(LLC)에 대하여 알아본다.

LLC는 동업(Partnership)과 주식회사(Corporation)의 장점이 혼합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와이오밍 주에서 처음 인정하여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국세청(IRS)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IRS에 세금 신고를 할 때  LLC의 투자자인 멤버(Member)가 1명이 경우에는 자영업(1040-Schedule C)으로, 멤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업(IRS Form1065)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정부에 보고할 때는 LLC(캘리포니아의 경우 FTB Form 1068)로 보고한다.

또한 LLC의 업무범위는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그룹에게는 LLC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LLC의 장점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부채와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다. 즉,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둘째로, LLC는 동업 및 S주식회사와 같이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되지 않는다. 즉, 회사에서 발생된 순이익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멤버에게 이전(Pass-through)되어 멤버가 소득세만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결된다. 또한 회사가 순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만큼 멤버의 다른 소득에서 차감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 세금은 총매출액를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순이익에 비해 총매출액 규모가 큰 무역업은 LLC보다는 S주식회사가 좋고, 총매출액은 크지 않으나 순이익이 큰 부동산 임대업은 LLC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S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LLC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비거주자나 주식회사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다.

LLC의 단점은 아직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회사형태가 아니고 최근에 나온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주마다 해석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판례가 별로 없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둘째로, 세금보고시 멤버의 수에 따라 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 관리가 복잡하다.

셋째로, LLC의 멤버의 소득(K-1)은 15.3%의 쇼셜씨큐리티 및 메디케어 텍스가 부과된다. 그러나 S주식회사는 K-1소득에 대한 쇼셜씨큐리티 및 메디케어 텍스가 없다.

이와같이 LLC는 주식회사의 장점인 유한책임 혜택이 있고 또 동업의 장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는 회사형태이다.

▶ 문의 (213) 383-3203 / 웹사이트 skcpa4u.com 
 
<필자소개>
한국은행과 평화은행(현,우리은행)에서 회계,자금운용,외환,융자 업무를 담당하다 도미, 현재 Sim & Kim 회계법인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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