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기축년 새해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러가지 법률들이 시행에 들어가거나 수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운전 중 문자메세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음주 운전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되는 등 차량 운전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이 많다. 이밖에 올해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 봤다.

◆ 운전 및 차량 관련

- 운전 중 문자메세지 사용 금지(SB28)
지난해부터 시행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법률이 한층 강화돼 올 1월 1일부터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시 핸드프리용품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운전 중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AB1165)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1%만 넘어도 DMV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8%와 상관없이 보호관찰 상태에서 적발된 재위반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1%를 넘으면 1년간 면허정지 처분과 차량 압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 무면허 딜러 판매차량 압수(AB 2042)
법 집행관은 자격증 없는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

- ‘클린에어’스티커 불법 복제 방지(SB1720)
하이브리드카와 같이 저배기개스 차량의 카풀레인 사용을 허가하는 ‘클린 에어’ 스티커의 복사 또는 위조시 법적 제재조치를 가한다.

- 스모그테스트 불통과 차량 추가비용지불(AB2241)
스모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차는 임시운행 허가증(유효기간 90일) 신청시 50달러를 내야 하며 허가기간 연장 신청시에도 50달러 신청비를 내야 한다. 또 연장기한은 60일을 넘지 못하며 임시운행 허가증과 연장 허가증 신청자격은 테스트를 받고 통과 못한 차에게만 적용된다.

- 군인가족 특수번호판 허용(SB 1455)
전몰장병 가족들에 한하여 특수 번호판(Gold Star Family)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모터사이클 기준 변경(AB 2272)
모터사이클에 대한 정의 중 ‘하중 1,500파운드 이하’ 항목을 제외하며 전기 동력 차량으로서의 별도 정의를 제외한다. 또 전체 덮개가 있는 3륜차에 대해서도 카풀레인 사용을 허가한다.

- 차량안 흡연 금지(SB 7)
차 안에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 흡연을 할 경우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흡연을 하면 안된다. 이 법안은 일반 담배는 물론 파이프와 시가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운전 중이건 정지 상태이건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가운데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 부동산 관련

- 퇴거주택에서의 애완동물 보호(SB 2949)
차압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이 애완동물을 퇴거 후에도 빈집에 방치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면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 다시 데려갈 수 있을 때까지 맡길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애완동물 무단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 및 치료 비용을 이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렌트를 한 뒤 이사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

- 수영장 배수구 덮개 의무화 (SB 1771)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수영장의 배수구에 덮개가 항상 안전하게 덮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그동안 아이들이 배수구에 빠져 생기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특히 아파트와 콘도 측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배수구 덮개를 튼튼하게 제작해야 한다.

- 범죄 피해자 조기 퇴거 (AB 2052)
성범죄 또는 스톡킹 등 범죄관련 피해를 입은 테넌트는 30일 내 친필 노티스를 제출하면 계약 중이라도 언제든지 현재 주거지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경우 법원으로부터 최근 60일이내에 발부된 임시 가처분명령, 비상보험명령, 또는 경찰리포트를 첨부해야 하며 소유주는 피해자 퇴거 후 새로운 렌트를 줄 수 있다. 이법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2년 1월12일까지 유효하다.

- 타이틀보험사 ‘마케팅 제한’(SB 133)
타이틀 보험 업체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나 브로커, 융자 업체 등을 대상으로 벌일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의 범위를일 크게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9월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융자 브로커, 에스크로, 타이틀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타이틀 업체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마케팅 활동에 나서면서 기본적인 접대는 물론 에이전트의 홍보물 제작까지 지원하는 등 업계의 병폐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타이틀보험사를 위해 마케팅 직원으로 활동하는 레프리젠터티브는 보험국 커미셔너로부터 3년간 유효한 ‘등록 인증서’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타이틀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주 보험규정 12404조항에 따른 교육을 고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보험규정 12404조항은 특히 타이틀업체가 고객 유도를 위한 각종 금지조항을 담고 있으며  ‘식품, 음료, 유흥을 위한 지출은 금지한다’고 예외사항 없이 규정했다. 또 업체의 이름이 담긴 홍보물도 개당 가격이 10달러 미만인 것만 가능하고 액면 교환가치가 있는 선물권 등도 증정을 금지하고 있다.

◆ 노동법 관련

- 컴퓨터 전문인 임금 (Labor Code 515.5)

컴퓨터 전문인들의 시간당 임금 기준이 36달러에서 올해부터는 37.94달러로 올라가 월 6587.50달러, 연 7만9050달러로 증가한다.

- 의사 임금
내과와 외과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의들의 기준 임금이 시간당 69.13달러로 올라 간다.

- 종업원 상해보험
지난 10월 말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5% 인상을 허가해 사업체들이 부담해야하는 워컴이 인상된다. 이미 캘리포니아주내 최대의 워컴회사인 SCIF(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는 9% 인상을 결정했으며 우드랜드 힐스에 본사를 둔 제니스 내셔널 보험도 4% 인상안을 지난해 이미 발표했다.

◆  기타

- DTV 시대 2월17일부터
올해 2월17일부터는 아날로그 방식의 TV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모든 공중파는 디지털 송출만 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수신하던 TV로는 디지털변환 셋업박스가 없으면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미 정부에서는 아날로그 송출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디지털변환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을 위해 40달러짜리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소진 상태여서 가능한 빨리 쿠폰을 신청해야 한다.

- 비시민권자 체포시 DNA 샘플 채취
올해 1월 9일부터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은 단순범죄로 체포되거나 구금만 되더라도 DNA 유전자 샘플을 채취 당하게 된다. 또 이민법을 포함한 연방법 위반 체포자들도 DNA 샘플을 채취해야만 한다. 채취대상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되는 범죄 용의자들로 시민권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비시민권자들이 해당되며 비시민권자에는 외국인과 함께 영주권자까지 해당된다. 구금되는 범죄 용의자들로는 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폭력 범죄자들은 물론 단순범죄까지 적용된다.

- 판매세 인상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R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LA 카운티 판매세가 현행 8.25%에서 8.75%로 오른다.

-  OC 버스요금
오렌지카운티 버스요금이 1월 4일부터 인상돼 편도요금은 1.25달러에서 1.50달러로 월정기권은 45달러에서 55달러로 오른다.

- 예금 보험료
은행들이 고객 예금을 보장하는 댓가로 FDIC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내년 1분기 예금 100달러당 4~43센트이던 것이 12~50센트로 인상된다.

-  체인 레스토랑 영양정보표 의무화
1월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캘리포니아주내 2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레스토랑에서는 각 메뉴의 캘로리 정보가 포함된 영양정보표(nutritional Information)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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