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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당국들이 벌이는 감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인은행가와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융위기의 심각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캘리포니아 금융감독국(DFI) 등의 금융감독 당국이 정기적으로 벌이는 은행 감사가 이전보다 치밀하고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불경기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가 강도높은 감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감독국의 감사는 FRB의 은행지주사 감사와 FDIC 또는 FRB가 DFI와 함께 벌이는 은행 감사 등 2가지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지주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2년에 한번, 은행 감사는 1년에 한번 꼴로 이뤄진다. 모든 지주사들은 FRB의 감사를 받게 되며, 은행 감사의 경우 한미와 나라는 FRB와 DFI에게, 나머지 한인은행들은 모두 FDIC와 DFI가 감독한다. 현재 몇몇 은행들의 감사가 마무리됐거나 마무리되는 중에 있으며, 오는 4~6월 사이에 여러 한인은행들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전문가는 “감독국에서도 향후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감사에서 은행의 자본비율,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이 향후 6개월~1년을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전보다 많은 수의 감사관들이 은행을 찾고 있으며 은행 평가 점수(CAMEL:1이 최고, 5가 최저)가 한번에 2에서 4나 5로 내려가는 일도 잦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들이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정황은 여러 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FRB는 올 들어서만 총 24개 은행지주사에 MOU 또는 C&D(Cease and Desist)의 행정제재를 내렸는데, 이는 전년동기의 5개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수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44개 지주사가 행정제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0개가 4분기에 나왔다. 금융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모리슨&포어스터’의 헨리 필즈 변호사는 지난 23일 한인은행장협의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경제상황상 감독국의 감사 강도가 크게 강화됐으며 이는 이전 어느때보다 많은 수의 MOU 또는 C&D오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많은 경우 은행들에 증자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