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영화 불법 콘텐츠 꼼짝마!’


▲ 토랜스 경찰국 소속 크랙 마샬 형사가 방송과 영화 등 한국 컨텐츠를 불법 유통하던 이지역
한인 업체 비디오 빌리지를 급습해 압수 및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

ⓒ2009 Koreaheraldbiz.com

매달 1~2차례 남가주지역 대상 합동 단속

방송과 영화 등 한국 컨텐츠를 불법 유통하던 업체가 또다시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토랜스 지역에 위치한 비디오 빌리지로 MBC아메리카와 SBS인터내셔널 등 두곳의 한국 방송 현지 법인과 한국영화 판권 업체인 DVL엔터테인먼트가 토랜스 경찰국과 함께 업소를 급습, 총 2500점의 관련 컨텐츠를 압수하고 1차 경고 조치했다.
 
한국 컨텐츠 소유 업체들의 이번 단속은 지난달 초 LA한인타운 웨스턴가에 위치한 영화 및 한국 방송 불법 유통 업체인 영화사랑에 이어 두번째로 앞으로 매달 1~2차례 가량 남가주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 업체는 이외에도 인근에 두곳의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관련 컨텐츠를 대량으로 불법 복제해 유통해 왔으며 이날 나머지 두 업체는 문을 닫고 직원들을 급히 철수 시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단속에 나선 토랜스 경찰국 크랙 마샬 형사는 “한국 관련 컨텐츠에 대한 압수 및 경고조치와 함께 별도로 불법 유통중인 미국 영화 컨텐츠에 대해 사진을 비롯한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해 향후 이에 대한 관련 업계와 공조한 추가 단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MBC아메리카 한 관계자는 “계도 차원의 1차 단속 후 개선이 없을 경우 법적 제재 조치와 함께 민사상 책임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 복제는 연방법에 적용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컨텐츠 한개당 최고 15만 달러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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