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닥친 지 약 1년이 지난 현재 한달에 약 8만~9만건의 주택차압 세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30초에 주택 하나가 차압되는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출자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고, 은행들은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더욱 더 큰 불황으로 빠질 수 있는 큰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더이상 관망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주법을 3월에 제정해 공포함에 따라 지난 6월 15일자로 캘리포니아주는 차압 모라토리엄(Foreclosure Moratorium)에 들어갔다. 포클로저 모라토리엄의 주된 내용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추가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효력을 갖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공지 날짜로부터 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야만 차압세일 통지를 줄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에 의해 90일의 추가적인 대기 시간이 부과되면서 대출자들은 채무불이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차압일까지는 최소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60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반대로 이는 대출자들이 은행과 협상해서 융자를 낮추고 그 집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보면 된다. 이 60일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면 오랜시간을 살아왔던 생활패턴을 바꿀 필요도 없고, 아이들이 전학 갈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생활의 안정과 리듬이 없어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대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 모라토리엄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원금 삭감, 이자율 인하, 또는 기간 연장을 통해서 대출자들은 꾸준히 은행과 협상을 해야 하며, 모든 서류들을 구비하여 은행의 질문 및 서류 요청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그 이유는 은행이 아무리 융자조정을 통해서 대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싶다 하더라도 조정된 융자조차 낼 수 없는 대출자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은행이 융자조정을 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과 원활한 협상을 벌이기 위해 대출자들은 부지런하게 융자조정 변호사를 찾아서 자신의 케이스를 위임하거나, 또는 스스로 은행과 연락하여 어떻게 하면 융자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길을 부지런히,그리고 조심스럽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융자조정이라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대출자들에게 힘이 될 만한 희소식은 은행들이 점차 융자조정을 늘려가는 추세이고 그 방법이 점점 더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당장에 실직을 하였거나 불경기로 인해 사업 수익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대출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은행과 협상을 할 수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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