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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과 다음달 1일 두차례에 걸쳐 해외금융계좌신고에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 중인 윌셔은행의 한성수 전무(왼쪽)과 ABC회계 법인의 안병찬 대표. ⓒ2009 Koreaheraldbiz.com | |
지난해부터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 내 투자를 한 한인들이 적지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에 관한 세미나’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외국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해는 그 기간이 9월23일까지 연장됐다. 그동안 연방국세청(IRS)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단속 강도가 미약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USB은행이 IRS와 고객 정보 이전에 합의했으며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기간까지 설정하는 등 연방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조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진 일반인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윌셔은행(행장 조앤 김)은 해외 계좌 신고 관련 무료세미나를 오는 27일과 다음달 1일 열어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윌셔은행의 한성수 전무는 “지난해부터 많은 한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투자했지만 이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인들에 미칠 불이익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서는 ABC회계법인의 대표인 안병찬 공인회계사(CPA)는 “USB은행 케이스가 나오면서 자진신고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추적을 당해 벌금까지 부과받을 경우 그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모 이상으로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 CPA는 “미국에서 납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S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해외 계좌가 있고 이를 통해 아파트 등에 투자해 이익이 창출될 경우와 임대를 줘 매달 수입이 있는 경우도 보고를 해야 하며 매달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인해 수입이 생기면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최측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사례 및 대처 방안을 문답(Q&A)형식으로 준비해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금융자산 신고 절차, 대상, 제출 서류 등 다양한 정보와 IRS에서 인터뷰할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 지,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에 따른 절세방법까지 설명하게 된다. 윌셔은행 주최 해외금융계좌신고법 관련 1차 세미나는 오는 27일(목요일) 오후 6시30분 LA코리아타운내 윌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3515 Wilshire Blvd, LA, CA 90010)에서 열린다. 2차 세미나는 오는 9월1일 오후 6시30분 윌셔은행 세리토스지점(17500 Carminita Rd, Cerrittos, CA 90730)에서 갖는다.
▶문의 윌셔은행 한승수전무 (213-427-6595)나 안병찬 CPA(213-738-6000)에게 하면 된다.
성제환 기자 |